한국의 나이 계산법이 다른 이유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엄마 뱃속에서 보낸 시간을 일생의 1년으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른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과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한 살로 여기며, 생일이 아닌 매년 초에 한 살씩 나이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일이 연도에 속하는지에 따라 사람의 한국 나이가 국제 나이보다 항상 한두 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령 계산의 차이는 사람의 발달에서 태아 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동아시아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며, 자궁에서 보내는 9개월이 그 사람의 성격과 운명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한국의 나이 계산 방법은 태아기에 대한 이러한 문화적인 강조를 반영하여 사람의 생애 첫 해를 자궁에서 이미 9개월 동안 발달한 해로 인식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2022년 12월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나라의 나이 산정을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나이를 계산할 때 태어난 연도는 0으로 계산되며 만 나이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만 1세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에서도 연령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생년월일을 포함한 만년으로 계산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살이 되지 않은 사람의 나이는 월 단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하는 이유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민법에 따라 법정나이를 계산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이라는 다른 연령계산법을 통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신생아를 태어난 날로부터 1살로 간주하고 이후 생일마다 나이가 1살씩 증가합니다. 일부 법률에서는 태어난 연도를 현재 연도에서 계산하여 실제 나이보다 한 살 적은 "연령"이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연령 산정 방식으로 인한 혼란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22년 12월 만년령 산정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서로 다른 연령 산정 방식의 혼재로 인한 사회·행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be4BcPCdV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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